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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충남도, 2020년 2월2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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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2 17:3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는 2020년 2월21일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취소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이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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