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아이(I) 든든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생후 6개월 이내 영아 보육모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적금은 1년 600만원 이내에서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1.5% 혜택이 있다.
쌍둥이·둘째아 등 다자녀가족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추가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4일 농협상호금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