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4월 박범계(민주당·서구을) 국회의원 측에서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사담을 불법으로 녹음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김소연(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지역 방송사 간 대가성으로 녹음파일을 건네준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2일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지난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기자 3명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해 제3자가 녹음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당사자가 녹음했다고 나와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녹음은 지난해 11월 중순 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대전KBS·대전MBC·TJB 기자 3명과 비보도를 전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에 대해 사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모 기자에 의해 녹음 됐고 그 녹음파일이 박 의원 측에 전달돼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돼 대가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녹음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 파일을 아무 이유 없이 언론인이 국회의원 또는 비서관에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담에 참석했던 3명의 기자들은 모두 박 의원에게 녹음파일은 넘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원과 지역언론사 간 대화내용을 중앙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지방정치와 지방언론사 사이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 언론 기자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감시받고 도청당할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의회는 5월 초 전체 의원실을 대상으로 도청장치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시의원은 경찰에 "녹음파일 거래 경위를 밝히고 대가관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으며 한국기자협회에도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