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수사는 소방특별사법경찰반원 5명을 편성해 수사팀을 운영 중이며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훼손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기타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수사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방관련 사회이목이 집중되었던 대상, 기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기획수사가 필요한 대상 등을 수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수사팀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수사를 통하여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기획수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