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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추석 맞아 주정차 단속 완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옥천읍 시가지 내 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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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3 15:4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옥천읍 시가지 내 전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완화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이다. 시가지 내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12대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일체다.

다만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단속 및 계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은 이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옥천군과 전통시장 등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연휴 기간을 포함한 8일 동안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단속 완화에 앞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현재 옥천읍 내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과 옥천 공설시장 주차타워 2개소를 이달부터 유료화를 진행하게 되며 추석명절을 위해 추석명절기간인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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