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다.
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일 제314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법 폐기물 다량 방치에 대한 도와 시·군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도내 불법 투기 폐기물이 다량 방치된 곳 중 부여군 초촌면 일원 2만t을 처분하려면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에 62억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처리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 비용이 원 처리 의무자로부터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한 해당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했다면 세금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른 환경보전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금액이 허투루 쓰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위원회는 추경 심사에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