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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 알릴 것”…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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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3 19:0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방의원 등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합의금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재차 협박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협박,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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