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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기제공무원 고용불안 해소책 ‘난감’

예술의전당 39명 등 100여명, 5년 근무 후 다시 채용시험
‘성과 탁월’ 직원 한해 5년 근무연장 모색, 평가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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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3 17:2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임기제 공무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대전예술의전당 외관.(사진=본사 DB)
임기제 공무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대전예술의전당 외관.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화 모색 과정서 다시 불거진 임기제 공무원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민간부문 전문가 활용을 위한 제도로 최대 5년 근무 후 다시 채용과정을 밟는다.

즉 임기제 공무원은 5년 근무 후 공채 공고가 나면 다시 응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을 통해 채용이 아닌 근무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공고 절차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업무 연속성과 처우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서울과 충북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은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충북은 임기제 공무원이 24명뿐이어서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과 타 시·도의 경우 ‘성과가 탁월’한 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대전시 사업소 성격의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5년 근무 후 다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고용 불안 속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채용 때 이를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 임기제 공무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뿐 아니라 도시교통, 통계,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전예술의전당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시립미술관이 6명이다.

대전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채용 시 업무 지속성 차원에서 현직에 있는 직원이 유리할 수 도 있지만 꼭 그렇지많은 않다”면서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채용될 수 있을 까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시의 경우 대통령령 개정 이후 5년 후 1년 근무 연장을 시도 해본 후 여러 부작용으로 다시 채용으로 돌아갔다. 대구시도 유사하다.

대구시 인사담당자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과 탁월’을 가르는 인사 평가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타 시·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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