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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 받는다

국토부, 시공사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토록 설계VE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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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3 12:4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를 줄이면 70%를 돌려받게 된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현재는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 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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