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이다.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주류는 10%, 완구류는 35% 이하이며,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또한 의류의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은 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