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영업해온 업체 4곳 입건

도장시설 설치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 설치 후 도둑 영업 등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05 19:2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도장시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도장시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대전 지역 업체 4곳이 시특사경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대기오염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생활주변의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A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기계 제작을 해오고 있었다.

B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C, D업체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도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악취 유발 및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키고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배출되는 폐인트 분진은 미세먼지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