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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86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대전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도화ENG·(주)동일캔바스ENG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약 52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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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5 19:2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 시공사와 설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86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대전지법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안·설계, 감리사 (주)도화ENG, 시공사인 (주)동일캔바스ENG에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중 약 52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48%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 시공 관련 잦은 고장이 발생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시는 업체 측이 제출한 성능보증서 '최종 탈수슬러지 감량률 48% 미달성 시 시설비, 철거비 전액 지급' 약정에 따라 두 업체에 86억여 원의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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