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대전지법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안·설계, 감리사 (주)도화ENG, 시공사인 (주)동일캔바스ENG에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중 약 52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48%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 시공 관련 잦은 고장이 발생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시는 업체 측이 제출한 성능보증서 '최종 탈수슬러지 감량률 48% 미달성 시 시설비, 철거비 전액 지급' 약정에 따라 두 업체에 86억여 원의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