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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00세 시대 고령농업인 평생월급으로 인기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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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8 13:3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지사장 염종각)는 농지연금 시행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건수 67건에 6억4100만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로 연금가입 후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생활여건에 맞게 농지연금 유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6만원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또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약정해지가 되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영농에 종사하느라노후 준비를 못 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자녀들에게 의지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옥천·영동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577-7770에 문의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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