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는 시·군과 관련 업체 154곳을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는 시·군과 관련 업체 154곳을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