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인테리어 업자 B(51)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부서장으로 온 이후 B 씨 업체의 공사 수주 건수가 한해 1∼3건에서 8건으로 크게 늘었고, 자신의 집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이 비위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수된 뇌물 액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B 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 다수를 주고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공사비를 무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7년 9월 투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다.
A 씨는 권익위 조사를 하루 앞두고 공사비를 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도 나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훈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