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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대가 받은 진천군 간부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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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8 18:48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8일 고등학교 후배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58)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인테리어 업자 B(51)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부서장으로 온 이후 B 씨 업체의 공사 수주 건수가 한해 1∼3건에서 8건으로 크게 늘었고, 자신의 집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이 비위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수된 뇌물 액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B 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 다수를 주고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공사비를 무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7년 9월 투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다.

A 씨는 권익위 조사를 하루 앞두고 공사비를 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도 나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훈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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