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