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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3년6개월 원심 확정

피해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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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9 18:5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 모든 법적 판결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가 방송에 나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죄 심증 형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거짓을 의심할 분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초 폭로부터 지금까지 '안 지사의 위력 때문에 거부의사를 강력히 표시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였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그 둘 사이의 내부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편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대권까지 꿈꿨던 민주당의 거물급 도지사의 실체는 막강한 영향력과 권세를 악용해 부하직원을 마구잡이로 짓밟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주인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로 초래된 메가톤급 혼란에 대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김씨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며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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