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올해부터는 고령자의 경우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주거 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 사업은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은 달의 명절로 일컬어지며 농사가 마무리 되는 풍요로운 달로 가족이 많이 모이며,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 시기를 맞이해 LH는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 등을 설치하여 보다 자세한 제도 홍보를 하겠다는 각오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공동주택·장애인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대규모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 쪽방등 비주택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주거복지 사업소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및 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의 수요에 맞춘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