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를 보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시설을 설치한 경우 1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경우 2건이 있다.
배출 또는 방지시설 고장 방치 6건, 자가 측정 미이행 5건, 변경 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도 있다.
도는 이들 사업체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뒤 제출 의견을 검토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이같은 특별 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