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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25건 적발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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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0 19:03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달 간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에 대해 업무정지 및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은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은 과태료 30만원 부과, 현수막 철거 시정 12건 등 총 25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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