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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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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0 16:2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11일 고시하고 오는 21일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 달 22일 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 폭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청주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했다.

2014년 1월 인상 이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 등의 요인으로 5년 8개월 만에 오르게 된다.

일반·좌석 시내버스는 성인 현금승차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신설된 급행버스 요금은 1900원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오송역·세종고속시외터미널을 오가는 747·751(751-1) 노선에 적용되며,공영버스 요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500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할인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분됐던 종전 신분제에서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의 연령제로 변경돼 매년 초 반복되던 혼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카드 이용시 100원이 정액 할인되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학생은 탑승시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시내버스 및 주요 승강장에 요금 인상 안내문 부착을 요청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급행버스 노선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차별성을 높이고 신속·안락·요금 간의 균형을 맞추는 대중교통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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