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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3.3㎡당 644만5000원→651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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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5 11: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달부터 1.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1.04%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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