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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한 달도 안 된 아내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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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5 13:08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3일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내를 말다툼 끝에 마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탁 및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경 진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 B 씨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등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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