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올해 개정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교육부)’에 따라 석면 철거 전과정을 확인·점검해 불안감을 해소했다.
시교육청은 예산편성 전 학교 의견수렴과 학사일정을 조정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감독자를 복수로 배치해 점검 및 감독을 강화했다.
또 2018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등급을 적격심사 시 반영해 견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철거 과정에서 학부모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전문가를 참여시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관내 석면자재는 251교에 73만㎡(면적비율 22%) 수준이며, 오는 2027년까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예산 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