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학은‘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은 세종교육청의 메인 슬로건이라며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잘못된 교육행정의 피해로 불행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한 당사자와 관리 책무를 가진 기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세종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내 운동부가 아닌 지역사회를 연계한 클럽형 운동부를 육성하고 학생선수들이 준비된 체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 발생에도 세종교육청은 수수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목표만 있었지 운영 매뉴얼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MOU를 맺으면서 시 교육청이 개입했음에도 표준계약서와 운영 메뉴얼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고 그런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운동부를 진행하겠다고만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
계약서상 매달 지불해야 하는 25만원이라는 교습비 이외에도 감독이 상여금을 요구하고 특별훈련비용, 명절 떡값, 심지어 타이어 교체비까지 비상식적으로 돈을 요구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의 자녀를 따돌림의 대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알고도 학교와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해당 축구부의 연습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 사용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축구부가 독점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실제 사용해야할 연봉초 학생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참학은 교육청에서는 늘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정작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으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세종교육청은 선언과 구호가 아닌 행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참학은 비인격적 감독이 다시는 교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즉각 조치하라며 집단 따돌림을 지시한 감독과 피해 아이를 즉각 격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운동장 사용은 모든 학생들의 권리라며 학교 내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와 운영 매뉴얼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