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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학폭법 개정안 시행... 학교장 학폭사건 '자체해결' 권한 생겨

대전교육청 학교장 자체해결제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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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6 17:44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이달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8월 20일 일부 개정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팍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전담기구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부작용을 취소화 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 징계에 맞추어져 친구 간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고 가·피해학생 간 심리적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감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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