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한다.
지자체가 대상사업 검토 후 타당성 등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해 교부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교부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세종시 모두의 놀이터 사업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면서 조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운동을 시작으로 모두의 놀이터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종시 전체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는 현재 시민과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세부 구상(안)을 마련 중인 상태다. 시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