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17 15:1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SNS 기사보내기
올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활성화 되면서 지난 5년간 소방서의 소방시설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평균인 9건에 비해 올해 8월까지 벌써 1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박찬형 서장은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소화전 5m이내 구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인 만큼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며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