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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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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7 15:1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리플렛.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리플렛.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올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활성화 되면서 지난 5년간 소방서의 소방시설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평균인 9건에 비해 올해 8월까지 벌써 1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박찬형 서장은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소화전 5m이내 구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인 만큼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며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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