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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집행부 지적 나서

제245회 임시회 개회...16일간 의사일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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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7 14:3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제245회 임시회 진행하는 대전시의회. (사진=이성현 기자)
제245회 임시회 진행하는 대전시의회.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우승호(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시가 정보공개 조례를 지키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에서 올해 상반기 71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182번의 회의가 개최됐지만 정보공개 조례를 지킨 건수는 46건 뿐"이라며 "게다가 위원회의 경우 개최 내용과 결과를 개최일부터 한 달 이내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건은 4달, 4건은 5달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세금으로 열린 위원회를 이렇게 게재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은 우 시의원은 서울시를 예로 들며 "서울이나 대전 둘다 조례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의지와 행동 부족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시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구 8개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동 자치지원관이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이어 "각 동에 1억 5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웠했는데 이 중 4000만원은 자치지원관의 인건비, 5000만원은 사무공간 조성비, 1200만원은 간사 인건비, 5000만원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비로 책정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초임 공무원이나 구의원보다 많은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허 시장이 자치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전시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오광영(민주당·유성구2) 시의원은 대전시의 보훈정책, 특히 예우수당지급이 원칙도 없고 체계적 전망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종명(민주당·동구3) 시의원은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갈등조정 실패사례로 들며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 구본환(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은 미래지향적 야외중심 대전형 통합놀이공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 안건 33건을 포함해 조례안 39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요구안 1건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속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의 역량을 집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복지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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