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아진 서천군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조례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17 16:17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의회 조례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