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