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안은 국제회의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남 의원은 "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대외수지 적자 만회 등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회의가 회의개최 2~3년 전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2021년 완공예정인 대전국제전시컨베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시가 국제회의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이외에도 어린이 무단횡단 예상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해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들은 18일 각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