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17 16:38
- 기자명 By. 최종암 기자
SNS 기사보내기
경찰청은 특히, 서민 3불 사기범죄라고 할 수 있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예방·단속 등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친다.
필자소개
최종암 기자
cja0203@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