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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국 최초 지적민원행정 원스톱 시스템 개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시간적·경제적 비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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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8 12:5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사진=아산시 제공)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사진=아산시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원스톱(One-Stop)시스템을 개발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돼 호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시는 처리기한 5일내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철차를 밝아야 최종 민원처리가 완료 됐다.

특히나,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연 3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은 ▲2017년도 1102건, 25억 7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건, 700만원, ▲2018년도 1051건, 20억1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6건, 1100만원으로 신고불성실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는 올해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지적민원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1회 시청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번거롭게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안해 중앙부처 건의로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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