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가, 아파트 단지 및 마트 앞,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미등록자 ▲등록 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정보 신고 여부다. 미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등과 같은 위반 행위도 동시에 점검을 실시해 반려견 에티켓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의식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