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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끊어지고, 육두문자 난무… 수납원 불법점거로 도로공사 2층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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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8 17:56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들이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들이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들이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은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한 상태다.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 명이 텐트 수십여동을 설치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도 발생했다.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 특히 한 직원은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져 수술 및 4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지하주차장 입구 양 옆으로 200여명의 노조원이 도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 등으로 시비를 걸어 마찰도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2층 로비의 청소 등을 요구하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6명을 한시간여 동안 억류했다. 자회사 직원은 풀려났지만 사무실이 집회장소인 2층에 있어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하이패스 여자배구단 체육관과 입구공간을 무단 점거해 선수들의 훈련과 수면을 방해하는 등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도로공사는 불법 점검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4월말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내 수영장을 개방해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번 민주노총 불법점거로 인해 지난 10일부터 사용자 이한이 무기한 중단됐다.

이에 11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명도 초등학생의 필수 과목인 생존수영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원들이 매일 밤늦도록 문화제 행사도 열며 대형스피커를 켜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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