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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사업, '민영화' 논란에 제동걸릴까

대전시민사회단체 "민간투자사업 본질은 결국 민영화" VS 대전시 "소유권·관리주체 지자체, 민영화와 완전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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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8 17: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대상지 조감도(예정). (충청신문DB)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대상지 조감도(예정).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 10년간 표류했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유성구 금고동에 새 둥지를 트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민영화' 논란이 번지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일고 있다.

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지난 6월 원촌동 주변 대전하수처리장(65만 톤/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톤/일)을 통합하는 총 사업비 8433억(2016년 기준) 규모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방식'의 본질은 결국 '상수도 민영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시작부터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특히 18일 제245회 임시회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복지환경위원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으면서 시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이날 시의회 앞에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피켓시위를 펼쳤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나중에는 시민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시는 "투자 사업은 복지, 문화, 환경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자본을 가진 민간이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며 "민영화는 경영권 및 소유권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는 것으로 민간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환경기초시설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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