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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국회 인사청문회 법률 개정해야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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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8 11: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됐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이법이 현재까지 제도화 되었다.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과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업무능력과 국민이 인정할 만한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함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 맞춰 신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법 제43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65조의2(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합동참모의 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되어있다.

국회법 43조의3과 65조의2는 명확히 구분된다. 왜냐하면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등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선임하고, 인사 청문 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인사 청문 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간 후보들 중 많은 후보들이 낙마하고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금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업무능력과 국민이 인정할 만한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그러하지 않고 흠집 내기 식의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가 그 직에 적합한지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여야 간 기 싸움으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왜곡하며,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후보자의 소신에 대한 질의와 그 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질의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현 정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2항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고 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지 어느덧 2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처음 시행 후 지금까지는 과도기였다면 이제는 정착기에 접어들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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