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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내버스에 생존율 높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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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9 11:3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최근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 제천시가 응급 상황 시 생존율을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총 88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운수업체 기사들을 대상으로 제천소방서 위탁교육을 의뢰했다.

심장충격기 설치와 운전기사들의 이용 교육에 따라 버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정지 승객의 생존율을 높이는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시내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버스 운행구간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버스를 정차해 버스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응급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비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 4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이란 공항, 철도,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5월 시내버스 노선번호 31번, 51번, 46번 등 총 34대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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