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채계순 대전시의원,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19 11:2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DB)
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채계순(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은 18일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대전시의 여성폭력 상담 건수는 1만 5205건이며 시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은 1곳, 응급시설은 2곳, 보호시설은 12곳, 피해자 상담시설은 12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게 돼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