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와 공사·용역 업체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비 사용 그리고 잡수입 사용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 감사위는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같은해와 2017년 각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모두 10개 단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와 공사·용역 업체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비 사용 그리고 잡수입 사용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 감사위는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같은해와 2017년 각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모두 10개 단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