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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법정구속…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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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2 14: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부장판사)은 20일 1심 법원에서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축구협회장 양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에서 받은 기부금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 계좌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설득력이 낮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1월 협회 자금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도체육회는 회원단체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된 상태다.

현재 충남축구협회는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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