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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2 09:0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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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적 원 승격을 통해 법적 독립 지위를 확보해 연구수행 주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게 됐다"며 "국가행융합연구소는 기초연구를 넘어 미래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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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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