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돼지·돈분 반입·반출 금지 명령

확산 위험성 최소화 조치…태풍에 의한 '많은 비'에 영향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9.22 19:0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 돼지·돈분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추가 발생 소식이 들리지는 않지만, 도내 유입·확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태풍 '타파'에 의한 많은 비가 감염 확산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오는 24일 정오부터 ASF가 발생한 경기도를 비롯해 인접한 인천과 강원도 지역에서 나온 돼지와 돈분을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도 해당 지역으로 보낼 수 없다.

도는 도내 ASF 역학 시설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유입 확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입 금지는 다음달 15일 정오까지 3주간, 반출 금지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

도 관계자는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태풍에 의한 많은 비가 걱정이다.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하천 등 범람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염 돼지를 살처분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다.

도는 현재 경기도에 인접했거나 돼지농가 등이 밀집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등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

도내 전체 돼지농가에 차단 방역에 효과가 있는 '생석회'도 공급(1227호·245t)한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