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심의 다음 회기로 넘겨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민영화, 하수도 요금 인상,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따라붙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지방공단, 일부 정당과 대전시 간 공방이 이어지자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23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해당사자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시민혼란 가중,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고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시는 1983년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시 외곽지역이던 처리장 주변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되면서 토지이용 여건이 변화된 점,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년간 하수처리장 이전을 계획해왔다.
하지만 시의 이전계획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질은 결국 민영화라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시가 주장하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악취의 경우 시설투자비용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2016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진행한 결과 그해 기준 향후 5년간 악취시설 개선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중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한 것이라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130억원의 투자만으로 악취 해결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가장 쟁점이 되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은 실제 하수처리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가정 적합하고 타 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시 차원의 자료 제출 부족 등으로 이유로 복지환경위원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재심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동의 지연,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대전하수처리장의 2021년 착공, 2025년 준공이라는 기존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