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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민영화' 공방 장기화 접어드나

민영화VS민간투자방식 갈등격화에 시민혼란 우려…허태정 시장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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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4 15:5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72개 시민사회단체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24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곧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 72개 시민사회단체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24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곧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에 대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곧바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박문을 내면서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 사업 동의가 미뤄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허태정 시장의 결단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지도 주목받고 있다.

대전 72개 시민사회단체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4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민영화"라며 "시의 이전 계획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시설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인데,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 보고서에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시는 상수도 민영화를 시도했고 이번 사업은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이름만 바뀐 시의 민영화 계획"이라며 "3년 전 상수도 민영화를 막아냈던 7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0만 시민과 함께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이에 하루 앞서 시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사업 진행 방식을 놓고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시민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허 시장의 갈등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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