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경영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근거와 존속 기한, 기금 조성과 용도, 운용 관리와 계획,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내용을 담았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금융 조달 수요가 높지만, 금융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금융 지원이 미흡한 편이다.
김명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혜택을 받아 충남의 경제 주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시기에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