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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객 전체 40%, 손실액 117여 억원 달해

5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손실액 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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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26 15:1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대전시가 제작한 카드뉴스.(사진=대전시 카드뉴스 발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대전시가 제작한 카드뉴스.(사진=대전시 카드뉴스 발췌)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해 대전 도시철도를 이용한 3971만 8941명의 승객 중 900여만 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경증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법정무료 무임승차 혜택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1984년 시행해 지난해 기준 전국 무임승차자는 4억 38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5892억원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무료 무임승차 인원은 900여만 명으로 운임 손실도 117여억원으로 늘었다.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책무료 대상자과 환승까지 포함하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40%에 육박한다.

시는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자치단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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