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마감 3일을 앞두고 50조원을 돌파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대환(대출 전환) 신청 금액은 50조4419억원이며 총 43만532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원활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간소화 페이지'를 도입했다.
간소화 페이지에서는 기존 신청 방식과는 달리 다른 기관을 거친 자료 스크래핑 과정 등이 빠졌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연락처, 담보 주택, 신청 금액 등만 기입하면 된다.
주금공 측은 "온라인 신청 방식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도록 바꿨다"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접수 마감일 이후 상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고있다.
오프라인(은행지점)은 27일 마감이며 온라인은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환대출 대상자는 총 20조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