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원 내 무단경작 등 금지행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3.24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박환용)은 공원 안에서의 무단경작 등 금지행위에 대해 4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원안의 산림에서 개간, 농작물 재배, 오물투기 행위 등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금지행위로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구청은 그 동안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과 철거를 병행 추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예방 선도위원 35명을 운영하고 현수막 등 안내문 200여점을 주요지점에 설치 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원 안에서 무단 농작물 경작, 오물투기 등으로 인해 공원 환경이 훼손되고 등산객,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를 ‘공원 안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정하고 불법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