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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24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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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공원안의 산림에서 개간, 농작물 재배, 오물투기 행위 등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금지행위로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구청은 그 동안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과 철거를 병행 추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예방 선도위원 35명을 운영하고 현수막 등 안내문 200여점을 주요지점에 설치 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원 안에서 무단 농작물 경작, 오물투기 등으로 인해 공원 환경이 훼손되고 등산객,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를 ‘공원 안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정하고 불법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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