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2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 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의당 대전시당이 이를 "기습적인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다.
30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복한위가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회가 이를 돌이킬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회가 내건 조건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해도 비용 인상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만 인상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의 부담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제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호 복한위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시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집행부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화와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동의안은 10월 2일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